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65세

,

이상의

,

참전유공자에게

,

참전의

,

명예를

,

기리기

,

위하여

,

참전명예수당을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625전쟁과

,

월남전쟁에

,

모두

,

참전한

,

3000여명의

,

참전유공자의

,

경우

,

차례의

,

참전이라는

,

국가를

,

위한

,

헌신에도

,

불구하고

,

차례의

,

참전에

,

대해서만

,

참전명예수당을

,

지급하도록

,

제한하고

,

있으며

,

이와

,

관련한

,

별도의

,

보상은

,

없는

,

실정임

,

이에

,

625전쟁과

,

월남전쟁에

,

모두

,

참전한

,

참전유공자의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각각의

,

참전에

,

대한

,

참전명예수당을

,

지급하도록

,

함으로써

,

희생과

,

공헌에

,

합당한

,

예우와

,

지원을

,

하려는

,

것임

,

또한

,

참전유공자

,

65세

,

이상의

,

참전유공자에

,

대하여

,

참전명예수당을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데

,

지급대상이

,

본인에게만

,

한정되어

,

있어

,

참전유공자

,

본인이

,

사망한

,

이후에는

,

수당

,

지급이

,

중지되어

,

배우자의

,

생활이

,

불안정해지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본인이

,

사망한

,

경우

,

배우자에게

,

참전명예수당을

,

받을

,

권리를

,

승계하도록

,

함으로써

,

수당

,

지급을

,

통한

,

배우자의

,

생활보장수단을

,

마련하고

,

궁극적으로

,

참전유공자의

,

헌신을

,

예우하여

,

국민의

,

애국정신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6조제1항

,

제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