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재현장에서 요양원 어르신 38명을 살린 서울시 소방관의 미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와 같은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서부터 시작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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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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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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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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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개선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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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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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소방공무원은

,

직무특성상

,

생명신체의

,

위험에

,

노출되고

,

있으며

,

화재진압

,

재난현장에서

,

일반인이

,

상상할

,

없는

,

스트레스에

,

장기간

,

반복적으로

,

노출되고

,

있음

,

그러므로

,

일정기간

,

근속한

,

소방공무원들에게

,

과도한

,

스트레스에서

,

벗어나

,

재충전의

,

기회를

,

갖도록

,

함으로써

,

소방공무원

,

개인의

,

복지증진과

,

소방업무의

,

질을

,

개선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화재진압

,

재난현장에서

,

외상후

,

스트레스

,

등을

,

포함하여

,

심각한

,

정신적신체적

,

피해를

,

겪었거나

,

5년

,

이상

,

근속한

,

소방공무원에

,

대하여

,

본인이

,

원하는

,

경우

,

재직기간

,

차례에

,

한정하여

,

6개월의

,

범위에서

,

안식월을

,

가질

,

있도록

,

함으로써

,

소방공무원의

,

사기를

,

진작하고

,

소방업무의

,

질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