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재현장에서 요양원 어르신 38명을 살린 서울시 소방관의 미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와 같은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서부터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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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다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생명신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화재진압
,재난현장에서
,일반인이
,상상할
,없는
,스트레스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므로
,일정기간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
,개인의
,복지증진과
,소방업무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진압
,재난현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가질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