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몰군경 순직군경 배우자의 경우 자녀 양육과 생계책임자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전몰군경

,

순직군경

,

배우자의

,

경우

,

자녀

,

양육과

,

생계책임자라는

,

이중고를

,

겪으며

,

국가를

,

위해

,

헌신한

,

배우자의

,

역할을

,

대신해

,

생계를

,

유지하고

,

있음

,

과정에서

,

정신적

,

피해

,

등의

,

문제로

,

일상생활이

,

어려워져

,

저소득

,

소외계층으로

,

전락하는

,

경우도

,

발생하고

,

있음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전몰군경

,

순직군경의

,

유족

,

배우자에

,

대하여

,

매월

,

151만

,

3천원의

,

보상금을

,

지급하고

,

있음

,

이는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중에서

,

상이등급

,

5급에

,

해당하는

,

사람과

,

유사한

,

수준의

,

금액으로서

,

국가를

,

위하여

,

사망한

,

전몰군경

,

순직군경의

,

유족을

,

예우하고

,

지원하기에는

,

금액이

,

다소

,

적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전몰군경

,

순직군경의

,

배우자에

,

대한

,

보상금을

,

상이등급

,

3급

,

이상에

,

해당하는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등에

,

대한

,

보상금

,

금액

,

수준으로

,

정하도록

,

함으로써

,

전몰군경

,

순직군경의

,

배우자에

,

대한

,

예우를

,

강화하려는

,

것임

,

그리고

,

국가유공자

,

60세

,

이상의

,

무공수훈자에

,

대하여

,

무공영예수당을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데

,

지급대상이

,

본인에게만

,

한정되어

,

있어

,

무공수훈자

,

본인이

,

사망한

,

이후에는

,

수당

,

지급이

,

중지되어

,

배우자의

,

생활이

,

불안정해지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무공영예수당

,

수급자

,

본인이

,

사망한

,

경우

,

배우자에게

,

무공영예수당을

,

받을

,

권리를

,

승계하도록

,

함으로써

,

수당

,

지급을

,

통한

,

배우자의

,

생활보장수단을

,

마련하고

,

궁극적으로

,

국가유공자의

,

헌신을

,

예우하여

,

국민의

,

애국정신을

,

높이고자

,

,

또한

,

무공수훈자

,

국비의료지원

,

대상자가

,

아닌

,

국가유공자나

,

국가유공자의

,

가족

,

등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제7조에

,

따른

,

보훈병원에서만

,

의료지원을

,

받을

,

있는

,

감면진료대상자로

,

분류되며

,

감면진료대상자

,

75세

,

이상으로서

,

무공수훈자나

,

재일학도의용군

,

등에

,

해당하는

,

경우에만

,

예외적으로

,

보훈병원

,

외의

,

위탁

,

의료기관에서

,

의료지원을

,

받을

,

있음

,

그런데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

가족을

,

예우하고

,

지원하기

,

위해서는

,

나이

,

공훈의

,

종류와

,

관계없이

,

감면진료대상자

,

모두가

,

보훈병원

,

외의

,

위탁

,

의료기관에서도

,

진료를

,

받을

,

있게

,

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기존에

,

보훈병원에서만

,

의료지원을

,

받을

,

있던

,

감면진료대상자가

,

보훈병원뿐

,

아니라

,

국가보훈처장이

,

지정하여

,

진료를

,

위탁한

,

의료기관에서도

,

의료지원을

,

받을

,

있게

,

함으로써

,

국가유공자

,

가족에

,

대한

,

지원을

,

두텁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4항

,

제19조제1항

,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