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몰군경 순직군경 배우자의 경우 자녀 양육과 생계책임자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몰군경
,순직군경
,배우자의
,경우
,자녀
,양육과
,생계책임자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저소득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배우자에
,대하여
,매월
,151만
,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에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사망한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에는
,금액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그리고
,국가유공자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또한
,무공수훈자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있는
,감면진료대상자로
,분류되며
,감면진료대상자
,75세
,이상으로서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이
,공훈의
,종류와
,관계없이
,감면진료대상자
,모두가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있던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