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65세

,

이상의

,

참전유공자에

,

대하여

,

참전의

,

명예를

,

기리기

,

위해

,

참전명예수당을

,

지급하고

,

있음

,

그러나

,

참전명예수당을

,

받을

,

있는

,

사람이

,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에

,

해당할

,

경우

,

보상금

,

수당의

,

병급을

,

금지하고

,

있음

,

이에

,

수당

,

병급금지

,

조항을

,

삭제하여

,

참전유공자의

,

공헌과

,

헌신에

,

대한

,

합당한

,

예우와

,

지원을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1항

,

외의

,

부분

,

단서

,

제1호부터

,

제3호까지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