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외의
,부분
,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