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역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역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OECD
,36개국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
,실제
,다수의
,20대
,초반
,청년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훌륭하게
,정치활동을
,다수
,이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48년도
,최초
,정한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1세로
,낮추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