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역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피선거권

,

역시

,

25세

,

이상의

,

국민으로

,

한정하고

,

있으나

,

OECD

,

36개국

,

31개국이

,

국회의원(양원제

,

국가

,

일부

,

상원

,

제외)

,

피선거권을

,

18∼21세로

,

정하고

,

있으며

,

독일

,

실제

,

다수의

,

20대

,

초반

,

청년들이

,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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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

선출되어

,

훌륭하게

,

정치활동을

,

다수

,

이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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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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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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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도

,

최초

,

정한

,

그대로

,

현재까지

,

유지하며

,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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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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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할

,

권리를

,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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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피선거권을

,

21세로

,

낮추고자

,

함(안

,

제16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