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가맹점사업자의

,

영업지역은

,

가맹점사업자의

,

매출의

,

기반이

,

되는

,

중요한

,

요소이므로

,

현행법은

,

가맹점사업자의

,

영업지역을

,

계약서에

,

기재하도록

,

하고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가맹본부가

,

가맹계약기간

,

해당

,

영업지역에

,

직영점이나

,

다른

,

가맹점을

,

설치할

,

없도록

,

규정하고

,

있음(제12조의4제3항)

,

그러나

,

가맹본부가

,

가맹점사업자의

,

영업지역

,

내에

,

가맹점사업자가

,

판매하는

,

상품이나

,

용역과

,

경쟁관계에

,

있는

,

상품이나

,

용역을

,

판매하는

,

대리점

,

등의

,

점포를

,

설치하는

,

경우

,

사실상

,

가맹점사업자의

,

영업지역을

,

침해하는

,

결과가

,

됨에도

,

이를

,

영업지역

,

침해행위로

,

규제할

,

없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가맹본부가

,

가맹점사업자의

,

영업지역

,

내에

,

가맹점사업자의

,

상품이나

,

용역과

,

경쟁관계에

,

있는

,

상품이나

,

용역을

,

판매하는

,

점포를

,

설치하는

,

것을

,

금지함으로써

,

가맹점사업자의

,

영업권을

,

보다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