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몰수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에 한하여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음 그러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몰수에

,

의하여

,

재판한

,

벌금

,

또는

,

추징에

,

한하여

,

재판을

,

받은

,

자가

,

재판

,

확정

,

사망한

,

경우에는

,

상속재산에

,

대하여

,

집행할

,

있음

,

그러나

,

상속재산으로

,

집행할

,

있는

,

대상이

,

몰수

,

대상물로

,

한정되어

,

있기

,

때문에

,

몰수가

,

불가능하여

,

가액을

,

추징하려는

,

경우

,

판결을

,

받은자가

,

추징금을

,

미납한

,

사망하며

,

이상

,

추징할

,

없게

,

되는

,

문제가

,

발생함

,

일례로

,

현재

,

미납

,

추징금이

,

1천억원이

,

넘는

,

전두환

,

대통령이

,

사망하여

,

그의

,

재산이

,

배우자나

,

직계존속에게

,

상속되는

,

경우에는

,

현행법상

,

상속재산에

,

대해

,

추징을

,

없음

,

이에

,

몰수에

,

가액을

,

추징하는

,

경우를

,

포함하도록

,

하여

,

추징판결을

,

받은

,

자가

,

재판

,

확정

,

사망한

,

경우에도

,

상속재산에

,

대하여

,

집행할

,

있도록

,

추징이

,

가능한

,

범위를

,

확대하여

,

몰수

,

추징

,

대상에

,

대한

,

재산을

,

환수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명확히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4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