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몰수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에 한하여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음 그러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몰수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에
,한하여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있음
,그러나
,상속재산으로
,집행할
,있는
,대상이
,몰수
,대상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능하여
,가액을
,추징하려는
,경우
,판결을
,받은자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망하며
,이상
,추징할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일례로
,현재
,미납
,추징금이
,1천억원이
,넘는
,전두환
,대통령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을
,없음
,이에
,몰수에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추징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있도록
,추징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몰수
,추징
,대상에
,대한
,재산을
,환수할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