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정부가

,

재해가축질병적조

,

또는

,

농수산물

,

가격의

,

급락

,

등의

,

사유로

,

일시적으로

,

경영위기에

,

처한

,

농어업인의

,

경영안정을

,

위하여

,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

지원하고

,

있고

,

지원을

,

받은

,

날부터

,

3년

,

거치한

,

7년

,

분할하여

,

상환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과수화상병이

,

발생한

,

과수농가는

,

국가의

,

긴급방제명령에

,

따라

,

나무

,

전체를

,

매몰

,

처분해야

,

하며

,

매몰

,

후에는

,

최소

,

3년

,

동안

,

사과

,

복숭아

,

과수화상병

,

병원균을

,

갖는

,

식물을

,

심거나

,

재배할

,

없음

,

또한

,

재배금지

,

기간

,

경과

,

다시

,

과수를

,

심더라도

,

영년생

,

과수목의

,

특성상

,

정상적인

,

수확과

,

소득이

,

발생하려면

,

3년에서

,

4년의

,

유목기간을

,

거쳐야

,

하는

,

과수농가의

,

경영안정화에

,

상당한

,

시일이

,

요구됨

,

따라서

,

과수나무를

,

심어

,

수확할

,

때까지

,

농가가계

,

안정과

,

농업소득

,

보전을

,

위해

,

농업경영회생자금의

,

지원이

,

필요하며

,

특히

,

기간

,

동안

,

일정한

,

소득원이

,

없는

,

과수농업인의

,

농업경영회생자금

,

원금상환

,

부담을

,

경감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

지원

,

사유에

,

과수화상병을

,

추가하고

,

과수화상병으로

,

인한

,

경우

,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

지원을

,

받은

,

날부터

,

5년

,

거치한

,

7년

,

분할하여

,

상환하도록

,

함으로써

,

과수농업인의

,

농업경영회생자금

,

원금상환

,

부담을

,

경감하는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제1항

,

전단

,

같은

,

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