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는
,국가의
,긴급방제명령에
,따라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해야
,하며
,매몰
,후에는
,최소
,3년
,동안
,사과
,복숭아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갖는
,식물을
,심거나
,재배할
,없음
,또한
,재배금지
,기간
,경과
,다시
,과수를
,심더라도
,영년생
,과수목의
,특성상
,정상적인
,수확과
,소득이
,발생하려면
,3년에서
,4년의
,유목기간을
,거쳐야
,하는
,과수농가의
,경영안정화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됨
,따라서
,과수나무를
,심어
,수확할
,때까지
,농가가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고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