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거나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불법재산

,

또는

,

혼합재산이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소유이거나

,

범인

,

외의

,

자가

,

범죄

,

정황을

,

알면서도

,

취득한

,

경우에

,

한하여

,

범인

,

외의

,

자에

,

대하여

,

몰수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불법재산에

,

의한다는

,

사실을

,

알지

,

못한

,

경우

,

등에는

,

몰수

,

대상에서

,

제외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범인이

,

친족이나

,

제3자에게

,

이전한

,

불법재산

,

등에

,

대해서

,

알지

,

못했다고

,

주장하는

,

경우

,

몰수나

,

추징이

,

어려운

,

상황임

,

실례로

,

전두환

,

전대통령과

,

관련된

,

불법재산

,

등이

,

친족이나

,

제3자에게

,

이전한

,

불법

,

재산

,

등에

,

대하여는

,

입증책임을

,

하기

,

어려운

,

경우

,

몰수추징이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범인

,

외의

,

자가

,

범인으로부터

,

현저히

,

낮은

,

가격으로

,

불법재산

,

또는

,

혼합재산을

,

취득한

,

경우

,

범인외의

,

자가

,

거래

,

계약

,

당시

,

거래대상이

,

불법재산

,

또는

,

혼합재산이었다는

,

사실을

,

알지

,

못했다는

,

사실을

,

증명하도록

,

하고

,

불법재산

,

또는

,

혼합재산을

,

상속이나

,

증여

,

또는

,

무상으로

,

취득한

,

경우

,

몰수할

,

있도록

,

하여

,

몰수추징대상

,

재산을

,

공정하게

,

환수하고

,

불법재산과

,

은닉재산

,

차명재산

,

등을

,

효과적으로

,

몰수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1항

,

신설

,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