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形)의 종류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종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몰수(沒收)는 형법에서 재산형으로 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형(形)의

,

종류로서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9종을

,

규정하고

,

있음

,

몰수(沒收)는

,

형법에서

,

재산형으로

,

규정하고

,

있으므로

,

형식적으로는

,

형벌이지만

,

실질적으로는

,

대물적

,

보안처분에

,

속한다는

,

것이

,

학계의

,

다수견해임

,

또한

,

범죄

,

행위에

,

제공되었거나

,

대가

,

등으로

,

취득한

,

물건으로서

,

범인

,

외의

,

자의

,

소유에

,

속하지

,

아니하거나

,

범죄

,

범인

,

외의

,

자가

,

정을

,

알면서

,

취득한

,

물건에

,

대하여

,

몰수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몰수의

,

대상을

,

“물건”으로

,

한정하고

,

있어

,

물건

,

이외의

,

추상적인

,

권리인

,

“재산”이

,

몰수

,

대상인지

,

불명확한

,

측면이

,

있음

,

대법원

,

판례를

,

감안하여

,

물건

,

이외에도

,

금전

,

범죄재산

,

밖의

,

재산을

,

몰수의

,

대상에

,

포함하고

,

몰수

,

대상을

,

현실에

,

맞도록

,

명확히

,

하여

,

몰수

,

처분의

,

실효성을

,

제고할

,

필요가

,

있음

,

한편

,

현행법상

,

몰수는

,

원칙적으로

,

부가형이고

,

선고유예

,

행위자에게

,

유죄의

,

재판을

,

하지

,

아니할

,

몰수의

,

요건을

,

갖춘

,

경우에

,

예외적으로

,

몰수만을

,

선고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범인이

,

사망하거나

,

소재

,

불명

,

등으로

,

공소를

,

제기할

,

없는

,

상황에서

,

공소시효가

,

만료되는

,

경우에는

,

범죄수익의

,

박탈을

,

달성하지

,

못하는

,

문제점이

,

노출되어

,

왔음

,

일례로

,

전직

,

대통령이

,

사망한

,

새로운

,

은닉재산을

,

발견한다

,

하더라도

,

이를

,

몰수할

,

없는

,

상황에

,

놓이게

,

,

이에

,

범인이

,

사망하여

,

공소를

,

제기할

,

없는

,

경우에도

,

요건을

,

갖추었을

,

때에는

,

몰수만을

,

선고할

,

있도록

,

하고

,

물건

,

이외의

,

금전

,

밖의

,

재산에

,

대해서도

,

몰수를

,

있도록

,

하여

,

몰수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제41조제9호

,

제48조

,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