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形)의 종류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종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몰수(沒收)는 형법에서 재산형으로 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形)의
,종류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종을
,규정하고
,있음
,몰수(沒收)는
,형법에서
,재산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형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견해임
,또한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대가
,등으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물건
,이외의
,추상적인
,권리인
,“재산”이
,몰수
,대상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여
,물건
,이외에도
,금전
,범죄재산
,밖의
,재산을
,몰수의
,대상에
,포함하고
,몰수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히
,하여
,몰수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부가형이고
,선고유예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몰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의
,박탈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음
,일례로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새로운
,은닉재산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를
,몰수할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
,이에
,범인이
,사망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있도록
,하고
,물건
,이외의
,금전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를
,있도록
,하여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41조제9호
,제48조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