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농림어업인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농민

,

또는

,

임업종사자에게

,

공급하는

,

농축산임업용

,

기자재와

,

어민에게

,

공급하는

,

어업용

,

기자재에

,

대하여

,

부가가치세

,

영세율을

,

적용하고

,

있는데

,

이는

,

2020년

,

12월

,

31일을

,

기한으로

,

종료될

,

예정임

,

그런데

,

도시로의

,

인구유출

,

농어촌의

,

고령화

,

등으로

,

인하여

,

농어촌의

,

생산력인구가

,

줄어들어

,

도농간의

,

소득격차가

,

심해지고

,

있는

,

상황을

,

고려할

,

농어민

,

임업

,

종사자를

,

위한

,

특례를

,

지속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농림어업인에게

,

공급하는

,

농업임업어업용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영세율

,

적용

,

특례를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4년간

,

연장함으로써

,

농림어업인의

,

안정적인

,

소득보장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