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수도법에

,

따라

,

수도에

,

관한

,

행정재산의

,

적정하고

,

합리적인

,

관리와

,

공공?공익목적

,

활용

,

필요성은

,

더욱

,

커지고

,

있음

,

또한

,

국유재산법에서는

,

행정재산을

,

직접

,

공용공공용

,

또는

,

비영리

,

공익사업용으로

,

사용하려는

,

지방자치단체에

,

사용허가하는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사용료를

,

면제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으나

,

2011년

,

같은

,

개정으로

,

지방자치단체가

,

행정재산의

,

사용료를

,

면제받으려면

,

해당

,

재산의

,

취득계획을

,

제출하여야

,

하며

,

취득계획을

,

제출하지

,

않는

,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

사용료를

,

부담하여야

,

하는

,

재정상황이

,

열악한

,

지방자치단체에

,

부담이

,

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가

,

행정재산을

,

직접

,

공용공공용

,

또는

,

비영리

,

공익사업용으로

,

사용하기

,

위해

,

사용허가하는

,

경우

,

무상으로

,

사용허가토록

,

법률에서

,

규정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

과도한

,

사용료

,

부담을

,

경감하여

,

원활한

,

공용공공용

,

또는

,

비영리

,

공익사업을

,

수행토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7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임이자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4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