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국유재산법에서는

,

행정재산을

,

직접

,

공용공공용

,

또는

,

비영리

,

공익사업용으로

,

사용하려는

,

지방자치단체에

,

사용허가

,

하는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사용료를

,

면제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또한

,

2011년

,

개정된

,

같은

,

시행령에서는

,

지방자치단체가

,

행정재산의

,

사용료를

,

면제받으려면

,

해당

,

재산의

,

취득계획을

,

제출하여야

,

하며

,

사용허가

,

기간은

,

1년을

,

초과해서는

,

아니

,

된다고

,

규정하였음

,

이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가

,

직접

,

공용공공용

,

또는

,

비영리

,

공익사업을

,

수행하기

,

위하여

,

행정재산이

,

반드시

,

필요한

,

경우에도

,

지방자치단체가

,

사용료를

,

부담하거나

,

행정재산을

,

1년

,

이내

,

취득하여야

,

하는

,

재정상황이

,

열악한

,

지방자치단체에

,

부담이

,

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수도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

국가는

,

국유재산으로서

,

수도사업에

,

필요한

,

토지에

,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

직접

,

공용공공용

,

또는

,

비영리

,

공익사업용으로

,

사용하려는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무상으로

,

사용허가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

,

있는바

,

지방자치단체에서

,

직접

,

시행하는

,

공용공공용

,

또는

,

비영리

,

공익사업의

,

원활한

,

수행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

국유재산을

,

무상으로

,

사용허가

,

있도록

,

국유재산특례의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별표를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223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임이자의원이

,

대표발의한

,

수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093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