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11년
,개정된
,같은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행정재산을
,1년
,이내
,취득하여야
,하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