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기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자체사업계획과

,

예산으로

,

행하는

,

법령에

,

의한

,

금품제공행위

,

구호사업

,

또는

,

자선사업을

,

행하는

,

국가기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자체사업계획과

,

예산으로

,

해당

,

국가기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명의를

,

나타내어

,

행하는

,

구호행위자선행위

,

등의

,

직무상의

,

행위는

,

기부행위로

,

보지

,

아니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국가기관과

,

지방자치단체의

,

직무상의

,

행위라

,

하더라도

,

행위

,

시점에

,

따라

,

선거에

,

영향을

,

미치기

,

때문에

,

일정

,

기간

,

제한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법에서

,

기부행위의

,

예외로

,

보는

,

직무상의

,

행위를

,

국가기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명의로

,

하는

,

경우에도

,

국가재난

,

천재지변이나

,

밖의

,

긴급현안에

,

대응하기

,

위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선거일

,

60일부터

,

선거일까지는

,

없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12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