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1조는 사용자의 근로자 명부 작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근로자 명부에 작성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 제20조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41조는

,

사용자의

,

근로자

,

명부

,

작성

,

의무를

,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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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명부에

,

작성해야

,

사항을

,

대통령령으로

,

위임하고

,

있으며

,

이에

,

따라

,

시행령

,

제20조에서는

,

근로자명부에

,

작성해야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시행령

,

제21조는

,

사용기간이

,

30일

,

미만인

,

일용근로자에

,

대해서는

,

근로자

,

명부의

,

작성을

,

하지

,

아니할

,

있도록

,

규정하여

,

근로자

,

명부

,

작성의

,

예외를

,

규정하고

,

있으며

,

이는

,

법에서

,

위임하지

,

않은

,

근로자

,

명부

,

작성의

,

예외

,

사유를

,

규정하고

,

있는

,

것에

,

해당함

,

이에

,

근로자

,

명부

,

작성의

,

예외

,

사유에

,

대한

,

근거조항을

,

신설하여

,

법률유보원칙에

,

충실하고자

,

함(안

,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