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장치의 범위검사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의료기관에서

,

진단용

,

방사선

,

발생장치를

,

설치운영하는

,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를

,

선임하도록

,

규정하면서

,

해당

,

장치의

,

범위검사설치

,

등의

,

기준에

,

관한

,

사항은

,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법률의

,

위임에

,

따라

,

진단용

,

방사선

,

발생장치의

,

범위검사설치

,

등의

,

기준에

,

관한

,

사항을

,

정하고

,

있는

,

시행규칙에서는

,

위임받은

,

사항

,

외에

,

안전관리책임자로

,

선임된

,

사람에게

,

안전관리책임자

,

교육기관에서

,

교육을

,

받도록

,

의무화하는

,

규정을

,

두고

,

있는데

,

이는

,

법률의

,

위임

,

없이

,

새로운

,

의무를

,

부과하는

,

내용을

,

규정한

,

것으로서

,

법률유보

,

원칙의

,

관점에서

,

법률에

,

이를

,

직접

,

규정하는

,

것이

,

바람직한

,

것으로

,

판단됨

,

이에

,

진단용

,

방사선

,

발생장치

,

안전관리책임자에게

,

안전관리책임자

,

교육의

,

이수를

,

의무화하는

,

내용을

,

법률에

,

직접

,

규정하고자

,

함(안

,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