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일정 여건을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인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것...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일정
,여건을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인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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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들은
,경영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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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들어
,해당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지도자를
,두지
,않고
,있는데
,최근
,직장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먼저
,공공기관에서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이나
,체육지도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체육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