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

제안이유

,

어린이

,

보호구역

,

내에서

,

보행

,

중인

,

어린이

,

교통사고를

,

예방하기

,

위해

,

어린이

,

보호구역

,

과속단속장비

,

안전시설

,

등의

,

설치를

,

의무화하고

,

사고

,

야기

,

운전자에

,

대한

,

형사처벌은

,

강화되었으나

,

추가적인

,

사고예방을

,

위해서는

,

운전자에게

,

교통안전교육을

,

의무적으로

,

받도록

,

하여

,

운전

,

습관을

,

교정할

,

필요가

,

있음

,

그런데

,

현행

,

도로교통법

,

특별교통안전교육은

,

운전면허

,

정지

,

또는

,

취소처분을

,

받거나

,

받게

,

사람에

,

대해서만

,

의무화되어

,

있어

,

어린이보호구역

,

내에서

,

어린이

,

사상사고를

,

야기하더라도

,

위반사항

,

또는

,

피해자의

,

부상이

,

경미하여

,

부과받는

,

벌점이

,

운전면허

,

정지처분에

,

이를

,

정도가

,

아니면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

받을

,

의무는

,

없도록

,

규정되어

,

있음

,

이에

,

어린이

,

보호구역에서

,

어린이

,

사상사고를

,

야기한

,

운전자에

,

대해

,

운전면허

,

정지

,

또는

,

취소

,

처분과

,

관계없이

,

관련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

의무적으로

,

받도록

,

함으로써

,

어린이

,

보호구역

,

어린이

,

안전을

,

강화하고

,

어린이

,

교통사고를

,

예방하고자

,

함 주요내용

,

어린이

,

보호구역

,

내에서

,

어린이

,

교통사고를

,

야기한

,

운전자가

,

운전면허

,

취소처분

,

또는

,

운전면허효력

,

정지처분을

,

받지

,

아니한

,

경우에도

,

도로교통공단에서

,

실시하는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

받도록

,

함(안

,

제7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