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에

,

따르면

,

상시근로자

,

50인

,

이상의

,

사업장은

,

안전보건에

,

관한

,

기술적인

,

사항에

,

관하여

,

사업주

,

또는

,

관리책임자를

,

보좌하고

,

관리감독자에게

,

지도조언하기

,

위하여

,

안전보건관리자를

,

각각

,

선임하여야

,

하고

,

상시근로자

,

300명

,

이상을

,

사용하는

,

대형사업장은

,

안전보건관리

,

업무만을

,

전담하는

,

안전보건관리자를

,

각각

,

두어야

,

,

한편

,

현행

,

기업활동

,

규제완화에

,

관한

,

특별조치법에서는

,

사업장

,

규모와

,

관계없이

,

사업주는

,

안전보건관리자의

,

업무를

,

관리대행기관에

,

위탁할

,

있도록

,

허용하고

,

있어

,

300인

,

이상

,

대형사업장에서조차

,

안전보건관리

,

업무가

,

대행기관에

,

위탁되고

,

있는

,

실정임

,

그러나

,

대형사업장의

,

안전보건관리

,

업무는

,

다음과

,

같은

,

이유로

,

사업장에서

,

직접

,

근로자를

,

고용하여

,

수행하는

,

것이

,

필요함

,

첫째

,

근로자들의

,

생명안전에

,

직결된

,

업무인

,

안전보건관리

,

업무는

,

외부의

,

대행기관에

,

위탁하여

,

불규칙적으로

,

수행하기보다는

,

기업에

,

직접

,

고용된

,

안전보건관리자가

,

유해위험상황을

,

상시

,

관리하는

,

것이

,

바람직하고

,

또한

,

재해예방의

,

실효성을

,

높일

,

있음

,

둘째

,

삼성중공업

,

크레인

,

전도사고(’17

,

1)

,

최근

,

대형사업장의

,

안전보건사고가

,

연이어

,

발생함에

,

따라

,

국민들의

,

사업장

,

안전보건사고에

,

대한

,

우려가

,

높은

,

실정이므로

,

대형사업장의

,

안전보건관리

,

업무를

,

한층

,

강화하여

,

산업재해

,

발생을

,

적극적으로

,

억제할

,

필요가

,

있음

,

따라서

,

현행법상

,

외부의

,

대행기관에

,

위탁을

,

허용하고

,

있는

,

업무

,

안전보건관리자의

,

업무를

,

삭제하고

,

당초

,

산업안전보건법의

,

취지대로

,

300인

,

이상의

,

대규모

,

사업장은

,

스스로

,

안전보건관리자를

,

직접

,

고용하여

,

유해위험

,

예방활동을

,

상시적으로

,

수행토록

,

함으로써

,

산업현장의

,

재해예방

,

활동을

,

강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

사업주가

,

관리대행기관에

,

위탁할

,

있는

,

업무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

업무를

,

삭제함(안

,

제40조제1항제1호

,

제2호)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업무의

,

관리대행기관

,

위탁제한에

,

따라

,

관련

,

조항을

,

삭제함(안

,

제40조제2항제1호

,

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