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 등에 대한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국회의...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정부

,

등에

,

대한

,

국회의

,

서류제출

,

요구는

,

본회의위원회

,

또는

,

소위원회의

,

의결로

,

하도록

,

하고

,

있음

,

하지만

,

실질적으로는

,

별도의

,

의결절차를

,

거치지

,

않고

,

개별

,

국회의원이

,

의정활동과

,

관련된

,

서류제출을

,

요구하고

,

있음

,

하지만

,

현행법에는

,

개별

,

국회의원이

,

서류제출을

,

요구할

,

있는

,

근거

,

규정이

,

존재하지

,

아니하며

,

폐회

,

서류제출을

,

요구하기

,

위해서는

,

의장

,

또는

,

위원장이

,

교섭단체

,

대표의원

,

또는

,

간사와

,

협의하도록

,

하고

,

있어

,

국회의원이

,

의정활동에

,

필요한

,

자료를

,

충분히

,

제공받는

,

어려움이

,

있음

,

이에

,

원활한

,

의정활동을

,

위하여

,

개별

,

국회의원의

,

서류제출

,

요구를

,

가능하게

,

하는

,

관련

,

규정을

,

정비하여

,

의정활동에

,

필요한

,

자료가

,

적시성

,

있게

,

제공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개별

,

국회의원의

,

서류제출

,

요구

,

근거

,

마련(안

,

제128조제2항

,

신설) 나

,

정부행정기관

,

등의

,

서류제출

,

기한(10일)

,

연장기한을

,

5일

,

이내의

,

범위에서

,

추가로

,

연장할

,

있도록

,

명확히

,

규정(안

,

제128조제5항) 다

,

의원발의

,

법률안에

,

대해

,

정부의

,

의견

,

제출

,

규정(안

,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