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 등에 대한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국회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
,등에
,대한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개별
,국회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폐회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근거
,마련(안
,제128조제2항
,신설)
나
,정부행정기관
,등의
,서류제출
,기한(10일)
,연장기한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있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128조제5항)
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의견
,제출
,규정(안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