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안건

,

심의

,

또는

,

국정감사국정조사와

,

직접

,

관련된

,

자료를

,

행정부에

,

대하여

,

요구하기

,

위해서는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의

,

의결이

,

필요함

,

그런데

,

현행법에서는

,

행정부에

,

안건

,

심의

,

또는

,

국정감사국정조사와

,

직접

,

관련된

,

자료를

,

요구함에

,

있어서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의

,

의결이

,

있어야

,

한다는

,

규정만

,

있을

,

국회의원의

,

개별적인

,

자료요구

,

자료요구서

,

발부

,

방식에

,

대한

,

별도의

,

법적

,

근거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이를

,

법률에

,

명시하는

,

것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안건

,

심의

,

또는

,

국정감사국정조사와

,

직접적인

,

관련성이

,

높지

,

않은

,

자료에

,

대해서도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의

,

의결

,

없이

,

개별

,

국회의원이

,

행정부에

,

자료를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이에

,

관한

,

절차를

,

규정함으로써

,

국회의원의

,

의정활동이

,

보다

,

효과적으로

,

이루어질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조의2

,

제5조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