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2...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참전유공자

,

명예수당은

,

대통령령으로

,

월정액으로

,

정하고

,

있어

,

매년

,

물가상승률이

,

반영되지

,

못할

,

아니라

,

금액

,

역시

,

1인

,

가구

,

최저생계비의

,

1/2

,

수준에

,

그치는

,

소액(현재

,

30만원)으로

,

참전유공자에

,

대한

,

국가적

,

책임이

,

소홀하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는

,

실정임

,

따라서

,

명예수당을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에

,

따른

,

1인

,

가구

,

최저생계비의

,

100분의

,

70

,

이상의

,

범위에서

,

지급하도록

,

하여

,

최소지급액을

,

현실적으로

,

상향시키고

,

물가상승률도

,

반영함으로써

,

국가의

,

안전과

,

평화를

,

위해

,

생명을

,

바쳐

,

싸웠던

,

참전유공자의

,

명예를

,

높이고

,

그들의

,

삶이

,

영예롭게

,

유지될

,

있도록

,

국가적

,

책임을

,

다하려는

,

것임

,

또한

,

생활수준이

,

어려운

,

참전유공자의

,

진료비는

,

국가가

,

전액

,

부담하도록

,

하여

,

참전유공자의

,

건강한

,

노후생활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3항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