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국정감사조사의
,대상이
,있음에도
,현행법
,제8조를
,근거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등과
,관련된
,경우에도
,감사대상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