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8조에

,

따르면

,

감사

,

또는

,

조사는

,

개인의

,

사생활을

,

침해하거나

,

계속

,

중인

,

재판

,

또는

,

수사

,

중인

,

사건의

,

소추에

,

관여할

,

목적으로

,

행사되어서는

,

아니된다고

,

함으로써

,

국정감사

,

또는

,

조사의

,

한계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사생활을

,

침해하거나

,

재판

,

또는

,

사건의

,

소추에

,

관여할

,

목적이

,

아니라면

,

개인의

,

사생활과

,

관련되거나

,

계속

,

중인

,

재판

,

또는

,

수사

,

중인

,

사건이라도

,

국정감사조사의

,

대상이

,

있음에도

,

현행법

,

제8조를

,

근거로

,

국회의

,

자료

,

제출

,

요구

,

등을

,

거부하는

,

사례가

,

많은

,

실정임

,

이에

,

국정감사

,

또는

,

조사를

,

위하여

,

보고

,

또는

,

자료를

,

요구받는

,

경우에는

,

개인의

,

사생활과

,

관련되거나

,

계속

,

중인

,

재판

,

등과

,

관련된

,

경우에도

,

감사대상기관이

,

서류등의

,

제출요구에

,

따르도록

,

함으로써

,

국정감사

,

또는

,

조사가

,

원활히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