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회입법조사처의

,

자료요청권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자료의

,

제공을

,

요청받은

,

국가기관

,

등은

,

별도의

,

기한을

,

정하지

,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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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부터

,

20일

,

이내에

,

해당

,

자료를

,

제공하도록

,

하고

,

자료

,

제공을

,

요청받은

,

국가기관

,

등이

,

특별한

,

사유

,

없이

,

자료

,

제공을

,

거부할

,

경우

,

관계자에

,

대한

,

징계

,

또는

,

문책

,

요구

,

필요한

,

조치를

,

취할

,

있도록

,

근거를

,

신설함(안

,

제9조제2항

,

제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