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3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 정책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선수의 보호 육성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체육

,

정책의

,

기본법적

,

성격을

,

가지면서

,

선수의

,

보호

,

육성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

보상

,

등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제경기대회에서

,

우수한

,

성적을

,

거두어

,

국위를

,

선양하고

,

체육진흥을

,

위해

,

공헌한

,

체육인들

,

대부분이

,

열악한

,

여건

,

속에서

,

혹독한

,

훈련과

,

노력으로

,

성과를

,

올리고

,

있는

,

실정이며

,

특히

,

은퇴

,

이후의

,

준비나

,

대책은

,

전무해

,

사회적응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체육인

,

복지에

,

관한

,

사항을

,

체계적으로

,

정비통합하여

,

체육인

,

복지법을

,

제정함에

,

따라

,

현행법에

,

규정된

,

체육인의

,

복지와

,

관련된

,

규정을

,

정비하고

,

체육인

,

복지법에

,

따른

,

체육인복지

,

전담기관의

,

운영에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

사용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4조

,

제22조제1항제4호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용의원이

,

대표발의한

,

체육인

,

복지법안(의안번호

,

제210096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