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동종 사업에 보험요율을 적용헐 때에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사업장의

,

“업종별

,

일반요율”과

,

함께

,

동종

,

사업에

,

보험요율을

,

적용헐

,

때에

,

재해방지

,

노력을

,

기울인

,

사업주와

,

그렇지

,

않은

,

사업주

,

형평의

,

원칙을

,

실현하기

,

위하여

,

납부한

,

보험료와

,

공단에서

,

지급한

,

보험급여의

,

비율에

,

따라

,

보험료를

,

가감하는

,

제도인

,

“개별실적요율”을

,

적용하여

,

산재보험료를

,

산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

,

사업장별

,

개별실적요율은

,

하수급파견

,

사업장

,

노동자에게

,

발생한

,

산업재해

,

실적은

,

제외하고

,

당해

,

사업장

,

노동자에게

,

발생한

,

산업재해

,

실적만으로

,

산재보험료를

,

할인

,

또는

,

할증하고

,

있어

,

산재보험료

,

할증을

,

우려한

,

사업장에서

,

유해위험

,

업무는

,

도급파견을

,

활용하는

,

소위

,

“위험의

,

외주화”

,

유발의

,

요인이

,

되고

,

있음

,

이에

,

도급사용

,

사업장이

,

도급파견

,

제한

,

의무를

,

위반하는

,

산업재해

,

발생에

,

책임이

,

있는

,

경우

,

수급파견

,

근로자에게

,

발생한

,

산업재해를

,

도급?사용

,

사업장의

,

개별실적요율에

,

반영하여

,

위험의

,

외주화를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3항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