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등 3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참전유공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 ...

제안이유

,

,

현행법에서는

,

65세

,

이상

,

참전유공자에

,

대한

,

참전명예수당을

,

지급하되

,

지급액

,

등은

,

대통령령으로

,

위임하고

,

있음

,

한편

,

참전유공자는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

운영하는

,

보훈병원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설치운영하는

,

의료기관에서

,

진료를

,

받을

,

있으며

,

예외적으로

,

75세

,

이상인

,

참전유공자에

,

대하여만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설치운영하는

,

의료기관

,

외의

,

의료기관에

,

위탁하여

,

진료를

,

받을

,

있도록

,

하고

,

진료비용을

,

감면받을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

,

참전명예수당이

,

물가상승률을

,

제대로

,

반영하지

,

못한

,

수준에

,

그쳐

,

대다수

,

고령인

,

참전유공자가

,

경제적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실정이고

,

지속적으로

,

병원

,

치료가

,

필요한

,

참전유공자의

,

경우

,

약제비용이

,

적지

,

않게

,

발생하고

,

있음에도

,

이에

,

대한

,

지원

,

근거가

,

없으며

,

위탁

,

의료기관에서

,

진료지원을

,

받을

,

있는

,

대상을

,

75세

,

이상의

,

참전유공자로만

,

제한하는

,

것은

,

국가에

,

공헌하고

,

헌신한

,

참전유공자에

,

대한

,

합당한

,

예우로

,

보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참전명예수당의

,

지급액을

,

일정비율

,

인상하고

,

진료비용

,

이외에

,

약제비용

,

역시

,

의료지원의

,

범위에

,

포함하며

,

나이에

,

관계없이

,

참전유공자가

,

위탁

,

의료기관에서

,

충분한

,

진료를

,

받고

,

비용을

,

지원받을

,

있도록

,

하여

,

참전유공자에

,

대한

,

지원

,

의료복지를

,

강화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65세

,

이상

,

참전유공자에게

,

지급하고

,

있는

,

참전명예수당의

,

지급액을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

,

제2조제11호에

,

따른

,

기준

,

중위소득

,

1인

,

가구에

,

해당하는

,

기준

,

중위소득의

,

100분의

,

30

,

이상으로

,

함(안

,

제6조제7항제8항) 나

,

위탁

,

의료시설에서의

,

의료지원

,

대상인

,

참전유공자의

,

기준

,

연령을

,

삭제하고

,

의료지원의

,

범위에

,

진료비용

,

이외에

,

약제비용을

,

포함함(안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