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에

,

대한

,

안전검사

,

업무의

,

공정성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어린이놀이시설에

,

대한

,

안전점검

,

또는

,

유지관리를

,

업무로

,

하는

,

법인

,

또는

,

단체는

,

어린이놀이시설에

,

대한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

또는

,

안전진단을

,

행하는

,

기관으로

,

지정될

,

없도록

,

하고

,

어린이놀이시설

,

이용자의

,

안전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어린이놀이시설에서

,

제한되는

,

행위를

,

정하는

,

한편

,

단일한

,

금액으로

,

설정되어

,

있던

,

과태료의

,

상한을

,

위반행위의

,

내용

,

등에

,

따라

,

구분하여

,

정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안전검사기관의

,

공정성

,

강화(안

,

제4조제3항제3호의2

,

제5조제1항제5호제5호의2

,

신설)

,

1)

,

어린이놀이시설의

,

안전점검

,

또는

,

유지관리를

,

업무로

,

하는

,

법인

,

또는

,

단체나

,

소속

,

임직원이

,

안전점검

,

또는

,

유지관리

,

업무를

,

하는

,

법인

,

또는

,

단체는

,

어린이놀이시설에

,

대한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

또는

,

안전진단을

,

행하는

,

기관으로

,

지정받을

,

없도록

,

,

2)

,

어린이놀이시설에

,

대한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

또는

,

안전진단을

,

행하는

,

기관으로

,

지정받은

,

법인

,

또는

,

단체가

,

안전점검

,

또는

,

유지관리

,

업무를

,

하는

,

등의

,

경우에는

,

지정을

,

취소하거나

,

1년

,

이내의

,

기간을

,

정하여

,

업무의

,

전부

,

또는

,

일부의

,

정지를

,

명할

,

있도록

,

함 나

,

어린이놀이시설

,

신고제도

,

신설(안

,

제11조의2

,

신설)

,

1)

,

어린이놀이시설을

,

설치하는

,

자는

,

설치검사를

,

받기

,

전에

,

관리감독기관의

,

장에게

,

어린이놀이시설의

,

명칭

,

등을

,

신고하도록

,

,

2)

,

관리감독기관의

,

장은

,

어린이놀이시설에

,

대한

,

신고를

,

받으면

,

어린이놀이시설

,

안전관리시스템에

,

신고사항을

,

입력하고

,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

부여한

,

신고인에게

,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

알려주도록

,

함 다

,

어린이놀이시설에서

,

제한되는

,

행위

,

신설(안

,

제17조의3

,

신설)

,

1)

,

누구든지

,

어린이놀이시설을

,

훼손하거나

,

어린이놀이시설에서

,

행상

,

또는

,

노점에

,

의한

,

상행위

,

등을

,

없도록

,

,

2)

,

관리감독기관의

,

장은

,

어린이놀이시설에서

,

제한되는

,

행위를

,

하는

,

자에게

,

행위의

,

중지

,

필요한

,

조치를

,

명할

,

있도록

,

함 라

,

위반행위의

,

내용

,

등을

,

고려한

,

과태료

,

금액의

,

구분(안

,

제31조)

,

모든

,

위반행위에

,

대해

,

500만원

,

이하의

,

단일한

,

금액으로

,

되어

,

있는

,

과태료를

,

위반행위의

,

내용

,

위반의

,

양태

,

등을

,

고려하여

,

위반행위별로

,

500만원

,

이하

,

300만원

,

이하

,

2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로

,

구분하여

,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