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보행자는 총 7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규모의 약 22%를 차지하는 등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제안이유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보행자는
,7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규모의
,22%를
,차지하는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행법은
,노인
,보행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과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한
,‘시설’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노인
,보행자의
,통행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이나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지역
,시설이
,아닌
,장소적
,개념이
,적용되는
,공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극적일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를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병원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을
,활성화하고
,일상
,생활
,범위에서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를
,추가
,규정하고
,조례로
,정할
,있는
,장소의
,예시로서
,전통시장
,병원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을
,추가함(안
,제1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