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65세

,

이상의

,

참전유공자에게

,

참전의

,

명예를

,

기리기

,

위해

,

참전명예수당을

,

지급하도록

,

하고

,

지급액

,

등은

,

대통령령으로

,

위임하고

,

있음

,

그런데

,

대통령령에서

,

정한

,

참전명예수당의

,

지급

,

금액은

,

32만원으로

,

최저생계비에

,

현저히

,

미치지

,

못하여

,

다수의

,

참전유공자가

,

고령으로

,

인한

,

경제적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현실임

,

이에

,

참전명예수당의

,

지급액을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에

,

따른

,

1인

,

가구

,

최저생계비

,

이상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외의

,

수당을

,

추가로

,

지급할

,

있도록

,

하여

,

사회적경제적

,

어려움을

,

겪는

,

참전유공자에

,

대한

,

예우와

,

지원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7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