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금액은
,3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있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