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고용차별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산업현장에서

,

임금체불

,

장시간근로

,

고용차별

,

등의

,

노동관계법

,

위반

,

사례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으나

,

근로감독관의

,

부족과

,

업무과다로

,

인해

,

실질적이고

,

상시적인

,

근로감독이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음

,

이에

,

따라

,

근로자의

,

권익이

,

침해당하는

,

경우가

,

발생해도

,

이를

,

제대로

,

보호하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근로현장에

,

대한

,

효율적

,

감독을

,

위하여

,

일정

,

규모

,

이상의

,

사업

,

또는

,

사업장의

,

근로자

,

근로자대표가

,

추천하는

,

사람

,

연합단체인

,

노동조합이

,

추천하는

,

사람

,

전국

,

규모의

,

사용자단체가

,

추천하는

,

사람

,

등을

,

명예근로감독관으로

,

위촉하여

,

근로감독관의

,

업무를

,

지원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2조의2

,

신설

,

제103조

,

제10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