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2020년 5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22개소 소속기관 21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등 다수의 행정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

세종특별자치시에는

,

2020년

,

5월

,

기준

,

중앙행정기관

,

22개소

,

소속기관

,

21개소

,

공공기관

,

19개소

,

다수의

,

행정공공기관이

,

소재하고

,

있고

,

기관들에

,

대한

,

행정쟁송의

,

수요도

,

폭으로

,

증가할

,

것으로

,

보이나

,

현행법은

,

중앙행정기관

,

등에

,

대하여

,

행정소송을

,

제기하는

,

경우

,

서울행정법원에

,

제기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행정소송의

,

피고의

,

소재지가

,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인

,

경우에는

,

대법원소재지를

,

관할하는

,

행정법원에

,

지역의

,

경우에는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

관할하는

,

행정법원에

,

제기할

,

있도록

,

하여

,

지역

,

주민들이

,

양질의

,

사법서비스를

,

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2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강준현의원이

,

대표발의한

,

각급

,

법원의

,

설치와

,

관할구역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0000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