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2020년 5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22개소 소속기관 21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등 다수의 행정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2020년
,5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22개소
,소속기관
,21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다수의
,행정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기관들에
,대한
,행정쟁송의
,수요도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행정소송의
,피고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