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

제안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

세종특별자치시는

,

2012년

,

설치

,

이후

,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

이전과

,

함께

,

도시

,

기반시설이

,

갖추어지면서

,

인구가

,

꾸준히

,

증가하고

,

있는

,

외형적

,

성장과

,

함께

,

국가균형발전을

,

선도하는

,

실질적

,

행정수도로

,

발전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

부여된

,

자치권과

,

행정재정

,

특례가

,

미비하여

,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

급증하는

,

행정수요를

,

감당하기

,

어려운

,

상황이며

,

주민서비스

,

향상

,

자치분권

,

실현을

,

위하여

,

제도적

,

보완이

,

시급한

,

실정임

,

이에

,

국가균형발전과

,

자치분권이

,

조화를

,

이룰

,

있도록

,

제도를

,

신설보완함으로써

,

실질적

,

자치분권

,

실현의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세종특별자치시의

,

설치

,

목적이

,

국가

,

균형발전과

,

국가경쟁력

,

강화

,

뿐만

,

아니라

,

실질적인

,

자치분권

,

실현에

,

있음을

,

명시함(안

,

제1조) 나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

설치

,

목적이

,

지역발전

,

뿐만

,

아니라

,

국가균형발전과

,

실질적

,

자치분권

,

실현에

,

있음을

,

명시함(안

,

제9조) 다

,

인구

,

증가

,

대규모

,

기반시설

,

건립

,

등을

,

위한

,

안정적

,

재정

,

확보를

,

위하여

,

세종특별자치시에

,

교부하는

,

보통교부세의

,

보정기간을

,

2030까지

,

10년

,

연장함(안

,

제14조) 라

,

학교신설에

,

따른

,

부대경비

,

증가

,

다양한

,

교육수요

,

대응을

,

위하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

보정기간을

,

2030년까지

,

10년

,

연장함(안

,

제14조) 마

,

지방세법에도

,

불구하고

,

세종특별자치시의

,

관할

,

구역에

,

주소를

,

개인에

,

대한

,

주민세

,

균등분의

,

세율을

,

읍면동별로

,

달리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 바

,

행정기구의

,

설치운영

,

기준을

,

조례로

,

정할

,

있도록

,

하고

,

세종특별자치시의

,

단층제

,

행정체계에

,

부합하는

,

읍면동

,

제도의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5조) 사

,

읍장면장동장을

,

개방형직위

,

또는

,

공모직위로

,

지정하여

,

운영할

,

있음을

,

명시하고

,

임용요건임용절차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은

,

조례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15조의2

,

신설) 아

,

지방자치분권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

관한

,

특별법에도

,

불구하고

,

주민자치회의

,

구성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조례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20조의2

,

신설) 자

,

감사위원회의

,

감사역량

,

강화

,

감사

,

수요에

,

탄력적으로

,

대응할

,

있도록

,

현행

,

사무국장제를

,

폐지하고

,

감사위원회에

,

사무기구를

,

두도록

,

함(안

,

제23조) 차

,

자치분권특별회계의

,

설치

,

근거와

,

세입세출에

,

관한

,

규정을

,

법률로

,

상향하여

,

정하고

,

시장은

,

세출

,

예산을

,

주민세의

,

징수액

,

범위에서

,

포괄적으로

,

편성할

,

있도록

,

함(안

,

제31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