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 배달서비스를 이용한 매출은 늘어난 상황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코로나19

,

사태가

,

장기화

,

되면서

,

자영업자들은

,

매출하락으로

,

고통을

,

받고

,

있음

,

그나마

,

사회적

,

거리두기

,

운동으로

,

인해

,

배달서비스를

,

이용한

,

매출은

,

늘어난

,

상황임

,

하지만

,

배달앱사로

,

대표되는

,

통신판매중개업은

,

현행

,

지역사랑상품권

,

이용

,

활성화에

,

관한

,

법률상에서

,

지위가

,

명확하지

,

않아

,

지방자치단체와의

,

지역사랑상품권

,

거래

,

계약하기가

,

어려움

,

이에

,

소비자와

,

자영업자들은

,

지역사랑상품권을

,

배달앱을

,

통해

,

사용하게

,

해달라는

,

목소리를

,

높이고

,

있음

,

한편

,

자영업자들이

,

배달앱사에

,

지급하는

,

중개수수료가

,

과도하다는

,

지적도

,

꾸준히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

자치단체와

,

지역사랑상품권

,

거래

,

계약을

,

있는

,

새로운

,

지위를

,

부여해

,

지역사랑상품권

,

이용을

,

활성화하고

,

자치단체가

,

통신판매중개업자와

,

계약시

,

가맹점이

,

지불해야하는

,

중개수수료를

,

정할

,

있는

,

법적근거를

,

마련해

,

자영업자의

,

중개수수료

,

부담을

,

덜고자

,

함(안

,

제2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