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부가 내용인지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없는
,경우에는
,생부가
,내용인지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있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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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모의
,인적사항
,일부를
,아는
,경우
,친모
,특정이
,가능하면
,이를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일부를
,없거나
,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한
,있음
,이에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일부를
,없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모가
,사실상
,협조할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