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부가 내용인지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모의

,

성명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번호를

,

없는

,

경우에는

,

생부가

,

내용인지

,

허가를

,

법원에

,

청구할

,

있도록

,

하여

,

미혼부의

,

출생신고를

,

가능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생모의

,

인적사항

,

일부를

,

아는

,

경우

,

친모

,

특정이

,

가능하면

,

이를

,

이유로

,

미혼부의

,

출생신고가

,

받아들여지지

,

않는

,

경우가

,

다수

,

발생함

,

이와

,

관련하여

,

최근

,

대법원에서는

,

현행법을

,

폭넓게

,

해석하여

,

모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일부를

,

없거나

,

모가

,

소재불명인

,

경우에도

,

혼외자에

,

대한

,

부의

,

출생신고를

,

인정해야한다고

,

판결한

,

있음

,

이에

,

모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일부를

,

없거나

,

소재

,

불명

,

등의

,

이유로

,

모가

,

사실상

,

협조할

,

없는

,

경우에도

,

미혼부의

,

출생신고를

,

인정하는

,

규정을

,

명문화하여

,

현행법의

,

미비점을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