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업주체가

,

공동주택의

,

하자에

,

대하여

,

분양에

,

따른

,

담보책임을

,

지도록

,

하고

,

하자보수를

,

보장하기

,

위하여

,

하자보수보증금을

,

담보책임기간

,

동안

,

예치하도록

,

하는

,

등의

,

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오피스텔의

,

경우

,

취사시설

,

급배수

,

시설을

,

갖추고

,

실질적인

,

주거

,

기능을

,

하고

,

있음에도

,

관리에

,

있어서는

,

집합건물의

,

소유

,

관리에

,

관한

,

법률의

,

적용을

,

받고

,

있어

,

공동주택과

,

달리

,

건축주에게

,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

,

예치

,

의무

,

등을

,

부과할

,

없는

,

상황임

,

이에

,

사업주체가

,

하자에

,

대하여

,

분양에

,

따른

,

담보책임을

,

지는

,

범위에

,

주거용

,

오피스텔을

,

포함하여

,

오피스텔을

,

건축한

,

건축주도

,

현행법에

,

따른

,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에

,

관한

,

규정을

,

적용받도록

,

함으로써

,

오피스텔에

,

거주하는

,

입주민의

,

권리를

,

적극적으로

,

보호하고

,

건축주의

,

하자관련

,

책임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