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연안을

,

운행하는

,

여객선박에

,

사용할

,

목적으로

,

한국해운조합에

,

직접

,

공급하는

,

석유제품에

,

대해서는

,

부가가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자동차세를

,

면제하고

,

있음

,

그런데

,

규정은

,

2020년

,

12월

,

31일까지

,

공급되는

,

석유류에만

,

적용하는

,

일몰규정으로

,

교통이

,

불편한

,

도서지역

,

주민과

,

연안

,

인근을

,

방문하는

,

사람들의

,

편의를

,

위해

,

운행하는

,

여객선박을

,

지원하기

,

위한

,

현행

,

제도를

,

계속

,

유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연안여객선박용

,

석유제품의

,

공급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등의

,

면제

,

규정을

,

2022년

,

12월

,

31일까지로

,

2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10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