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시간 미만인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등 일...

제안이유

,

소정근로시간이

,

일정한

,

시간

,

미만인

,

경증장애인

,

근로자가

,

장애인고용촉진

,

직업재활법령의

,

적용에

,

있어

,

불합리하게

,

배제되지

,

아니하도록

,

사업주

,

등의

,

장애인

,

고용

,

의무

,

일부

,

규정에서만

,

해당

,

법령이

,

적용되는

,

근로자의

,

범위에서

,

제외되도록

,

개선하고

,

국가

,

등으로부터

,

사업의

,

운영

,

등에

,

드는

,

비용을

,

지원받는

,

장애인

,

직업재활시설을

,

설치운영하는

,

등에

,

대해서는

,

고용장려금의

,

사용

,

용도를

,

제한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소정근로시간이

,

일정한

,

시간

,

미만인

,

경증장애인

,

근로자에

,

대한

,

차별

,

규정의

,

정비(안

,

제2조제5호

,

단서)

,

1)

,

장애인고용촉진

,

직업재활법상

,

근로자에는

,

증증장애인을

,

제외한

,

소정근로시간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시간

,

미만인

,

자는

,

포함되지

,

아니하여

,

소정근로시간과

,

관계없이

,

모든

,

장애인

,

근로자에게

,

적용되어야

,

하는

,

인사관리상

,

차별대우

,

금지

,

장애인

,

근로자에

,

대한

,

자금

,

융자

,

등에서

,

소정근로시간이

,

일정한

,

시간

,

미만인

,

경증장애인

,

근로자가

,

배제되는

,

문제가

,

있음

,

2)

,

사업주

,

등의

,

장애인

,

고용

,

의무

,

장애인

,

고용장려금

,

지급

,

일부

,

규정을

,

적용할

,

경우에만

,

중증장애인을

,

제외한

,

소정근로시간이

,

일정한

,

시간

,

미만인

,

사람을

,

근로자에서

,

제외하도록

,

명확히

,

함 나

,

장애인

,

고용장려금의

,

사용

,

용도

,

제한

,

등(안

,

제30조제5항

,

제6항

,

신설)

,

국가

,

등으로부터

,

사업의

,

운영

,

등에

,

드는

,

비용을

,

지원받는

,

장애인

,

직업재활시설을

,

설치운영하는

,

등은

,

고용장려금을

,

장애인

,

처우개선

,

일정한

,

용도로만

,

사용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에는

,

1년

,

이내의

,

범위에서

,

고용장려금을

,

지급하지

,

아니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장애인

,

고용촉진과

,

직업안정을

,

위하여

,

지급되는

,

고용장려금

,

제도

,

운영의

,

내실을

,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