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시간 미만인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등 일...
제안이유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시간
,미만인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령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일부
,규정에서만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시간
,미만인
,경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규정의
,정비(안
,제2조제5호
,단서)
,1)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상
,근로자에는
,증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인사관리상
,차별대우
,금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자금
,융자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시간
,미만인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일부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만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시간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
,제한
,등(안
,제30조제5항
,제6항
,신설)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내실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