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행정대집행을 ...

제안이유

,

행정청이

,

행정대집행을

,

실행하는

,

과정에서

,

행정상

,

의무를

,

이행하여야

,

하는

,

의무자나

,

이해관계인의

,

권리와

,

재산을

,

충분히

,

보호할

,

있도록

,

법의

,

목적을

,

명시하고

,

행정대집행을

,

계고(戒告)할

,

의무자에

,

대하여

,

충분한

,

이행

,

기한이

,

확보될

,

있도록

,

하며

,

계고에

,

대하여

,

이의신청을

,

있도록

,

하는

,

행정대집행

,

절차를

,

정비하고

,

행정대집행의

,

원활한

,

실행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행정대집행에

,

직접

,

참여하여

,

행정대집행의

,

실행을

,

감독하는

,

대집행감독자의

,

의무

,

등을

,

규정하는

,

한편

,

어려운

,

한자어는

,

알기

,

쉬운

,

용어로

,

바꾸고

,

문장을

,

국민들이

,

이해하기

,

쉽도록

,

풀어쓰는

,

행정대집행법을

,

전부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행정대집행

,

계고

,

최소한의

,

의무이행

,

기한

,

도입(안

,

제5조제3항)

,

행정청이

,

행정대집행

,

계고를

,

하는

,

경우

,

의무자가

,

행정상

,

의무를

,

이행하여야

,

하는

,

기한을

,

원칙적으로

,

계고가

,

의무자에게

,

도달한

,

날부터

,

10일

,

이상

,

주거

,

이전의

,

필요가

,

있으면

,

30일

,

이상이

,

되도록

,

하여

,

의무자에게

,

충분한

,

이행

,

기한을

,

부여하고

,

행정대집행에

,

대한

,

예측가능성을

,

높임 나

,

행정청의

,

감독

,

책임

,

강화(안

,

제9조)

,

행정대집행의

,

실행을

,

감독하는

,

행정청

,

소속

,

공무원은

,

행정대집행

,

현장에서

,

행정대집행을

,

지휘감독하고

,

행정대집행을

,

직접

,

실행하는

,

등에게

,

의무자

,

등의

,

안전

,

확보

,

재산상

,

손실을

,

최소화하는

,

방법으로

,

행정대집행을

,

실행하도록

,

미리

,

교육을

,

실시하도록

,

하는

,

행정대집행

,

실행과

,

관련한

,

행정청의

,

감독책임을

,

강화함

,

,

행정대집행

,

남은

,

물건의

,

처리

,

규정

,

마련(안

,

제12조

,

제13조)

,

1)

,

행정청은

,

행정대집행

,

남은

,

물건이

,

있으면

,

의무자

,

또는

,

물건의

,

정당한

,

권리자나

,

관리자

,

이해관계인에게

,

지체

,

없이

,

인도하도록

,

,

2)

,

행정청은

,

행정대집행의

,

실행

,

종료

,

남은

,

물건

,

중에

,

의무자

,

등에게

,

인도하지

,

못한

,

물건이

,

있으면

,

사회통념상

,

적합한

,

방법으로

,

보관하도록

,

3)

,

행정청이

,

행정대집행의

,

실행

,

종료

,

멸실(滅失)하거나

,

썩을

,

염려가

,

있는

,

남은

,

물건을

,

보관하지

,

아니하여도

,

되는

,

사유가

,

있는

,

경우

,

또는

,

의무자나

,

이해관계인이

,

돌려받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남은

,

물건을

,

매각하거나

,

폐기할

,

있도록

,

함 라

,

이의신청

,

제도

,

도입(안

,

제14조)

,

행정대집행

,

계고

,

등에

,

대하여

,

처분이

,

있은

,

날부터

,

10일

,

내에

,

의무자가

,

이의신청을

,

있도록

,

하고

,

이의신청에

,

대한

,

결정을

,

하기

,

전까지는

,

행정대집행

,

영장을

,

발송할

,

없도록

,

하여

,

이의신청이

,

있으면

,

행정대집행

,

절차를

,

중단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의무자에게

,

신속한

,

권리구제수단을

,

제공하고

,

행정대집행과

,

관련하여

,

행정청이

,

재결정의

,

기회를

,

가질

,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