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자가

,

8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2학년

,

이하의

,

자녀를

,

양육하기

,

위하여

,

육아휴직

,

또는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을

,

신청하는

,

경우

,

1년

,

이내의

,

범위에서

,

사용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초등학교

,

재학

,

중인

,

자녀의

,

양육을

,

넓게

,

보장하기

,

위해서는

,

육아휴직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제도

,

대상

,

자녀

,

연령을

,

높일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육아휴직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제도

,

대상

,

자녀

,

연령을

,

‘만

,

12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6학년

,

이하’로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1항

,

제19조의2제1항

,

제19조의5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