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5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