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교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도로에서

,

일어나는

,

위험을

,

방지하교

,

교통의

,

안전과

,

원활한

,

소통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부득이한

,

경우에는

,

주차위반

,

차를

,

견인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차의

,

견인보관에

,

있어서

,

경찰서장시장등에게

,

‘선량한

,

관리자로서의

,

주의의무’를

,

부과하고

,

있으나

,

구체화된

,

지침이나

,

매뉴얼

,

없이

,

추상적

,

의무로만

,

규정하고

,

있다는

,

문제가

,

있음

,

또한

,

단속

,

공무원의

,

착오

,

등으로

,

주차위반

,

차가

,

아닌

,

차를

,

부당하게

,

견인하는

,

경우

,

차의

,

사용자에게

,

차의

,

인수에

,

소요되는

,

교통비

,

등의

,

비용을

,

지급할

,

있는

,

규정이

,

없어

,

이에

,

대한

,

보상이

,

제대로

,

이루어지고

,

있지

,

못한

,

상황임

,

이에

,

경찰서장시장등에게

,

차의

,

견인보관

,

시에

,

부과하는

,

선량한

,

관리자로서의

,

주의의무를

,

대통령령을

,

통해

,

구체화하도록

,

하는

,

한편

,

견인

,

대상이

,

아닌

,

차를

,

견인하도록

,

경우에는

,

차의

,

사용자에게

,

차의

,

인수에

,

소요되는

,

교통비

,

등의

,

비용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차의

,

견인과

,

관련하여

,

발생하는

,

피해에

,

대하여

,

적절한

,

구제

,

수단이

,

마련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5조제3항

,

제3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