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서면 교부방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사용자는

,

근로계약

,

임금

,

근로조건

,

근로계약에

,

관한

,

사항이

,

명시된

,

서면을

,

근로자에게

,

교부하여야

,

현재

,

일반적으로

,

통용되는

,

서면

,

교부방식은

,

근로계약서의

,

분실

,

훼손의

,

가능성이

,

있어

,

근로계약

,

위반으로

,

인한

,

법적

,

문제

,

발생

,

불필요한

,

다툼이

,

발생할

,

있음

,

한편

,

전자문서

,

전자거래

,

기본법

,

제4조제1항에

,

따르면

,

전자문서도

,

문서로서의

,

효력이

,

부인되지

,

않으며

,

보관의

,

지속성

,

측면에서

,

오히려

,

효과적일

,

있는

,

등을

,

고려하여

,

전자문서

,

전자거래

,

기본법

,

제2조제1항에

,

따른

,

전자문서의

,

방법으로도

,

근로조건을

,

명시하여

,

교부할

,

있도록

,

하여

,

사용자와

,

근로자

,

모두의

,

편의를

,

높이고자

,

함(안

,

제17조제2항

,

본문

,

제6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