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특화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에너지특화기업을

,

지정하여

,

여러

,

가지

,

지원을

,

해주도록

,

하고

,

있지만

,

에너지특화기업이

,

되기

,

위하여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

속하지

,

아니하는

,

기업이어야

,

한다는

,

요건이

,

있어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

대기업들을

,

끌어들이기가

,

쉽지

,

않은

,

상황임

,

법의

,

목적을

,

감안해

,

에너지산업의

,

집적

,

융복합을

,

촉진하고

,

첨단기술을

,

창출함으로써

,

국가

,

경쟁력을

,

강화하기

,

위해서는

,

이를

,

선도할

,

역량

,

있는

,

대기업들을

,

적극

,

참여시켜야

,

것으로

,

보여짐

,

또한

,

에너지특화기업에

,

대한

,

세제지원은

,

지방세에

,

한정되어

,

있고

,

외의

,

지원은

,

연구개발

,

지원

,

정도에

,

머무르고

,

있어

,

에너지특화기업에

,

대한

,

실효성

,

있는

,

지원책이

,

마련될

,

필요성이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

육성

,

기술개발에

,

특별히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

속하는

,

기업도

,

에너지특화기업으로

,

지정될

,

있도록

,

하고

,

에너지특화기업의

,

제품

,

등을

,

우선구매할

,

있는

,

근거를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2호

,

단서제14조의2제14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