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그런데
,유사한
,취지로
,임시허가제도를
,운용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경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타법에
,맞추어
,국민의
,행정불편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임(안
,제37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