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신기술의

,

발전

,

속도에

,

맞춰

,

산업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신규

,

정보통신융합

,

기술서비스를

,

활용하여

,

사업을

,

하려는

,

자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임시허가를

,

신청할

,

있으며

,

관계기관의

,

장은

,

임시허가의

,

유효기간

,

만료

,

전에

,

근거가

,

되는

,

법령

,

등을

,

정비하도록

,

노력하여야

,

그런데

,

유사한

,

취지로

,

임시허가제도를

,

운용하는

,

산업융합

,

촉진법

,

규제자유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

관한

,

규제특례법의

,

경우

,

임시허가의

,

유효기간

,

만료

,

이전에

,

법령

,

정비가

,

완료되지

,

않으면

,

법령

,

정비가

,

완료될

,

때까지

,

유효기간이

,

연장된

,

것으로

,

간주하도록

,

하지만

,

현행법은

,

이러한

,

규정을

,

두지

,

않고

,

있어

,

일반

,

국민에게

,

혼동을

,

우려가

,

있음

,

이에

,

관계기관의

,

장이

,

임시허가의

,

유효기간

,

만료

,

전에

,

허가등의

,

근거가

,

되는

,

법령을

,

정비하도록

,

하고

,

유효기간

,

내에

,

법령

,

정비가

,

완료되지

,

않은

,

경우

,

법령

,

정비가

,

완료될

,

때까지

,

유효기간이

,

연장된

,

것으로

,

간주하도록

,

함으로써

,

현행법의

,

임시허가

,

제도를

,

타법에

,

맞추어

,

국민의

,

행정불편을

,

감소시키려

,

하는

,

것임(안

,

제37조제6항) 참고사항 이

,

법률안은

,

법령예산

,

기금운용계획

,

등에

,

따라

,

이미

,

비용이

,

발생하고

,

있는

,

경우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것으로서

,

추가적인

,

재정수반

,

요인을

,

포함하고

,

있지

,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