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이후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01년

,

에너지세제

,

개편으로

,

석유가스(LPG)

,

부탄에

,

대한

,

개별소비세가

,

인상된

,

이후

,

정부는

,

장애인의

,

이동권을

,

보장하고

,

경제적

,

부담을

,

경감시키기

,

위하여

,

LPG

,

차량

,

소유

,

장애인에게

,

LPG

,

세금인상분을

,

지원하는

,

‘장애인차량

,

LPG

,

지원제도’를

,

시행하였음

,

그런데

,

정부는

,

인상

,

세액에

,

대한

,

보조금

,

지원대상을

,

순차적으로

,

축소하다가

,

2010년

,

7월부터

,

지원을

,

전면

,

중단하였음

,

그러나

,

장애인을

,

위한

,

콜택시

,

저상버스

,

대중교통

,

수단이

,

여전히

,

미흡하고

,

대부분이

,

수도권

,

혹은

,

대도시에

,

집중되어

,

있어

,

장애인의

,

이동권이

,

충분히

,

보장되지

,

못하고

,

있으며

,

특히

,

호흡기장애

,

자폐성장애

,

등의

,

경우

,

장애

,

특성상

,

콜택시

,

저상버스를

,

이용하는데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런

,

현실을

,

감안할

,

“장애인차량

,

LPG

,

지원제도”의

,

재시행이

,

시급한

,

실정임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

발급받은

,

장애인

,

보행

,

장애

,

정도

,

교통

,

접근성을

,

고려하여

,

석유가스

,

부탄에

,

부과되는

,

개별소비세에

,

해당하는

,

금액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보조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장애인의

,

이동권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39조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