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의 상한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없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연장
,근로의
,상한도
,모두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근로시간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근로시간
,상한
,이상의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타격을
,받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
,임금도
,감소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활력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제62조의3
,신설
,제109조
,제110조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