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의 상한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1주간의

,

근로시간을

,

휴게시간을

,

제외하고

,

40시간을

,

초과할

,

없다고

,

규정하여

,

이에

,

따라

,

탄력적

,

근로시간

,

선택적

,

근로시간

,

연장

,

근로의

,

상한도

,

모두

,

제한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근로시간의

,

일률적인

,

법적용으로

,

근로시간

,

상한

,

이상의

,

근로가

,

필요한

,

업종이

,

타격을

,

받고

,

근로시간

,

단축으로

,

인하여

,

근로자

,

임금도

,

감소되는

,

역효과가

,

발생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대책이

,

필요함

,

이에

,

근로시간

,

규정

,

위반에

,

대한

,

벌칙을

,

삭제하고

,

근로시간

,

규정을

,

성실히

,

이행하는

,

경우

,

금융세제상의

,

지원

,

경제적

,

인센티브

,

제공

,

등을

,

있도록

,

하여

,

근로시간의

,

기준을

,

정하는

,

한편

,

경제적

,

활력을

,

독려하려는

,

것임(안

,

제62조의2

,

제62조의3

,

신설

,

제109조

,

제110조

,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