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안(정부)

제안이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협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각...

제안이유

,

대규모

,

재난

,

발생

,

소방

,

경찰

,

다양한

,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

긴급구조지원기관

,

신속한

,

상황전파와

,

지휘협조

,

원활한

,

의사소통이

,

필수적임에도

,

불구하고

,

기관별로

,

통신망을

,

개별적으로

,

구축운영하여

,

사용함에

,

따라

,

재난안전분야와

,

관련된

,

통신

,

네트워크

,

기지국

,

등의

,

재난통신설비와

,

이를

,

관리하는

,

인력이

,

중복되는

,

재난안전분야

,

통신망이

,

비효율적으로

,

관리운용되어

,

왔고

,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

긴급구조지원기관

,

의사소통이

,

원활하게

,

이루어지지

,

못하여

,

신속하고

,

효율적인

,

재난의

,

대응이

,

어려웠는바

,

앞으로는

,

재난

,

발생

,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

긴급구조지원기관이

,

공동으로

,

사용하는

,

전국

,

단위의

,

일원화된

,

통신망을

,

구축운영하여

,

재난

,

발생

,

신속하고

,

정확하게

,

의사소통을

,

있게

,

함으로써

,

효과적이고

,

체계적인

,

재난의

,

예방대비대응

,

안전관리체계를

,

이루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재난안전통신망

,

기본계획

,

등의

,

수립(안

,

제4조부터

,

제6조까지)

,

1)

,

행정안전부장관은

,

재난안전통신망을

,

효과적체계적으로

,

구축하고

,

운영하기

,

위하여

,

5년마다

,

재난안전통신망의

,

구축

,

운영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기본계획을

,

시행하기

,

위한

,

시행계획을

,

매년

,

수립시행하도록

,

2)

,

재난안전

,

관련기관으로서

,

재난안전통신망

,

사용

,

빈도가

,

높은

,

기관의

,

장은

,

매년

,

재난안전통신망을

,

효과적으로

,

사용하기

,

위한

,

기관별

,

활용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 나

,

재난안전통신망의

,

구축

,

운영관리(안

,

제7조

,

제8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

체계적인

,

재난안전관리를

,

위하여

,

재난안전통신망을

,

구축하고

,

지속적으로

,

고도화하여야

,

하며

,

재난안전통신설비를

,

운영관리하여야

,

함 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

따른

,

전기통신설비

,

등의

,

사용

,

등(안

,

제9조부터

,

제12조까지)

,

행정안전부장관은

,

재난안전통신망의

,

구축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전기통신사업법에

,

따른

,

전기통신사업자

,

등과

,

미리

,

업무협약을

,

체결하여

,

전기통신설비

,

등을

,

사용하는

,

기존에

,

구축되어

,

있는

,

통신자원을

,

효율적으로

,

활용할

,

있도록

,

,

건물과

,

토지에의

,

출입

,

등(안

,

제13조부터

,

제15조까지)

,

1)

,

행정안전부장관은

,

재난안전통신설비의

,

설치보수

,

재난안전통신설비의

,

설치를

,

위한

,

조사측량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타인의

,

건물

,

또는

,

토지에

,

출입하거나

,

토지에

,

표지물을

,

설치할

,

있도록

,

2)

,

행정안전부장관은

,

재난안전통신설비

,

등을

,

설치보수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토지

,

등의

,

소유자

,

또는

,

점유자

,

등과

,

협의를

,

거쳐

,

사용할

,

있고

,

협의가

,

성립되지

,

아니하는

,

경우

,

등에는

,

공익사업을

,

위한

,

토지

,

등의

,

취득

,

보상에

,

관한

,

법률에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사용할

,

있도록

,

3)

,

행정안전부장관은

,

재난안전통신설비의

,

설치에

,

장애가

,

되거나

,

전파장애를

,

일으키는

,

인공구조물

,

등의

,

소유자

,

또는

,

점유자에게

,

해당

,

인공구조물

,

등의

,

제거를

,

요구할

,

있도록

,

,

재난안전통신망의

,

사용기준의

,

마련

,

등(안

,

제16조

,

제17조)

,

1)

,

재난안전

,

관련기관은

,

재난안전관리를

,

위한

,

상황의

,

보고

,

전파

,

응급조치

,

재난

,

대응의

,

지시

,

보고

,

등의

,

활동에

,

있어서

,

재난안전통신망을

,

사용하여야

,

,

2)

,

재난안전

,

관련기관은

,

재난안전통신망의

,

사용에

,

관하여

,

행정안전부장관이

,

정하여

,

고시하는

,

절차와

,

방법을

,

따르도록

,

함 바

,

재난안전통신망의

,

보호조치

,

등(안

,

제21조

,

제22조)

,

1)

,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안전

,

관련기관의

,

장은

,

재난안전통신망의

,

안정적

,

운영을

,

위하여

,

필요한

,

보호조치를

,

하여야

,

,

2)

,

누구든지

,

재난안전통신설비를

,

파손

,

훼손하는

,

재난안전통신을

,

방해하는

,

행위를

,

해서는

,

아니

,

됨 사

,

재난안전통신망

,

관련

,

기술개발의

,

촉진(안

,

제23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

재난안전통신

,

재난안전통신설비

,

관련

,

기술의

,

개발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발전전략

,

수립

,

관련

,

기술의

,

실용화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