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방사선의 강도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더 안전한 처리시설을 통한 관리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원자력발전에

,

사용된

,

사용후핵연료의

,

경우

,

방사선의

,

강도

,

위험성을

,

고려할

,

중저준위

,

방사성폐기물보다

,

안전한

,

처리시설을

,

통한

,

관리가

,

필요하나

,

아직까지

,

사용후핵연료

,

전용

,

처리시설에

,

대한

,

부지선정조차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음

,

현재

,

우리나라에서

,

원자력발전에

,

쓰인

,

사용후핵연료는

,

발전소

,

임시저장시설에

,

저장되어

,

있어

,

발전소

,

주변

,

주민들은

,

발전소가

,

운영되지

,

않아도

,

여전히

,

방사능

,

누출

,

등의

,

위험에

,

노출되어

,

있지만

,

사용후핵연료는

,

지역자원시설세의

,

부과대상이

,

되지

,

않아

,

지역주민을

,

위한

,

안전관리사업

,

등을

,

위한

,

재원이

,

부족한

,

상황임

,

이에

,

사용후핵연료를

,

지역자원시설세

,

부과대상에

,

추가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가

,

지역자원보호

,

안전관리사업

,

등에

,

필요한

,

재원을

,

확보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

제143조제2호라목

,

제144조제2호라목

,

제146조제2항제4호

,

제147조제1항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