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
제안이유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이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