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방재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제안이유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방재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사전검토
,제도
,신설(안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등은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해
,영향을
,검토
,평가하는
,필요한
,서류의
,사전검토를
,전문기관에
,요청할
,있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등은
,사전검토를
,거쳐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사전검토
,의견과
,의견의
,반영
,여부를
,첨부하여야
,함
나
,방재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면책제도
,도입(안
,제61조제3항
,신설)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방재신기술의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