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방재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제안이유

,

재해영향성검토

,

재해영향평가에

,

관한

,

협의를

,

효율적이고

,

내실

,

있게

,

하기

,

위하여

,

재해영향성검토

,

등에

,

관한

,

협의

,

사전검토

,

제도를

,

신설하고

,

방재신기술의

,

활용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방재신기술을

,

활용하는

,

공사

,

또는

,

용역의

,

발주

,

등에

,

대한

,

면책제도를

,

도입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재해영향성검토

,

등에

,

관한

,

협의

,

사전검토

,

제도

,

신설(안

,

제4조제4항부터

,

제6항까지

,

신설)

,

1)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등은

,

재해영향성검토

,

등에

,

관한

,

협의를

,

효율적으로

,

하기

,

위하여

,

재해

,

영향을

,

검토

,

평가하는

,

필요한

,

서류의

,

사전검토를

,

전문기관에

,

요청할

,

있도록

,

,

2)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등은

,

사전검토를

,

거쳐

,

재해영향성검토

,

등에

,

관한

,

협의를

,

요청하는

,

경우에는

,

통보받은

,

사전검토

,

의견과

,

의견의

,

반영

,

여부를

,

첨부하여야

,

함 나

,

방재신기술의

,

활용에

,

따른

,

면책제도

,

도입(안

,

제61조제3항

,

신설)

,

방재신기술을

,

활용하는

,

공사

,

또는

,

용역을

,

발주하거나

,

방재신기술을

,

활용한

,

제품을

,

구매하는

,

공공기관

,

소속

,

계약사무

,

담당자

,

등은

,

고의

,

또는

,

중대한

,

과실이

,

증명되지

,

아니하면

,

방재신기술의

,

활용으로

,

인하여

,

발생한

,

해당

,

기관의

,

손실에

,

대하여

,

책임을

,

지지

,

아니함